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9명 전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종속성 논란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를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구성 방식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 이사 구성 시 각 분야 전문가 및 사회 대표성 반영
  • 방송 운영의 독립성 보장 및 공적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인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및 제13조의3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