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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걸리고 통과율도 낮아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직접 사전 심사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과기부 장관의 사전 심사 도입
  • 사전 심사 결과를 예산 배분 및 조정 과정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됨. 그러나 현재 예타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진행은 기획부터 착수까지 평균 3년이 소요되는 등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통과율도 20%에 불과함. 이는 기술 발전의 적시성을 저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초격차’ 확보와 ‘승자독식’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기술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를 폐지하고, 과기부 자체 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따라서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삭제 및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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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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