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와 이를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구미래부 신설에 맞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인구미래부 소관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인구미래부 관련 사항 추가
- 인구미래부 신설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 조정
-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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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한규 의원 · 2024.12.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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