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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늘리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합계에 대한 공제 한도를 800만 원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합계에 대한 공제 한도를 1,6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및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800만 원으로 상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1,600만 원으로 상향
  •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현안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8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800만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은 1천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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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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