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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이 아닌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스스로 철거하거나 철거 명령에 따라 없애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3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혜택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빈집 철거 시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30% 경감
  •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세금 감면 적용
  • 자진 철거 및 철거 명령에 따른 정비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도심공동화 및 농촌지역 빈집 증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또는 빈집의 자진 철거 유도를 통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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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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