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9
현재 관광단지는 50만㎡ 이상의 대규모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처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지역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 근거 마련
- 지역 특성에 따른 관광단지 면적 기준 완화 적용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관광단지는 공공편익시설 등을 갖춘 총 면적이 50만㎡이상인 대규모인 지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음.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에 한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5년 4월 23일 시행 예정임. 이에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정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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