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는 보호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이 보호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에 보호자 교육 포함
-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