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기, 횡령, 배임 등을 노인학대 범죄 범위에 새로 추가합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노인을 경제적 범죄로부터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사기, 횡령, 배임 추가
- 경제적 착취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간의 협력 체계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제39조의2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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