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법률로 격상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체납자가 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를 늘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체납처분 유예 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체납처분 유예 제도 안내 의무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 체납처분 유예 기간 및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 또한 최대 6개월에 그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기간임. 한편,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24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체납처분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 및 제82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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