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국유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국유림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인해 산악관광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국유림의 종류를 바꾸거나 매각, 교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종류 재구분 허용
-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근거 마련
-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 사용 허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작년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道)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도내 산림 23%를 차지하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토록 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제12호,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4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