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객 응대 근로자들은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3년마다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조사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어 향후 관련 정책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 조사 결과의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 보호 정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2월 8일에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노동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무 중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93%에 달하는 등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는 항시적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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