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경기도는 인구 대비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지역 내 의료 인력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이에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새로 설치하여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통해 졸업 후 경기도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경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 신설
-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 도입
- 졸업 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 복무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8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구 대비 의대정원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전국 평균 0.59명, 경기도 0.09명)인 상황임. 또한 경기도 내 시군구 별로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해 성남의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데 반해 과천의 경우 0.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의대가 3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립대학교 의대는 단 한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ㆍ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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