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업 현장의 인력난과 비용 상승 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최근 어업분야는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어업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ㆍ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