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국토교통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까지 늘립니다. 또한,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던 규제 완화 혜택을 특화단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관련 내용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지정이나 해제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
- 국가시범도시의 규제 특례를 특화단지에 준용
- 특화단지 관련 사항을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포함
- 특화단지 지정·해제 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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