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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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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구성 방식과 문화방송 사장 선출 절차를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기존 9명인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문화방송 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의사결정 방식을 조정합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 국회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
  • 문화방송 사장 임명 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사에 대한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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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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