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대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의 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의 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적용
-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한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이들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실질적으로 공공발주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발주와 유사한 형태로 하도급대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ㆍ제10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의3제6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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