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별관리지역에서는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 대상에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에서도 이축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이축 행위의 법적 근거 마련
-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 완화 및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허용 대상은 하위명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유사 지정제도인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건축물의 이축(移築) 행위가 제외되어 있어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서 이축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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