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경비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나, 비상 상황에서 국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국회 내부에 자체적인 경호 및 경비 조직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경찰청 파견 방식에서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 신설로 변경
- 국회 내부의 독립적인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13장 ‘질서와 경호’에 따라 국회의장은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에 따라 회의장 건물 밖을 경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서처럼 국회경비대가 계엄사령부의 지휘를 따라 국회를 봉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의사당 진입을 막는 등 국회 보호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이에 국회경비대처럼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는 형태가 아니라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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