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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할 행정기관의 권한이 부족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 행사 안전 계획의 제출과 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안전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 계획부터 사고 보고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여 체계적인 안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 설립 규정 신설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전 과정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가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체육 행사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항은 안전조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수립ㆍ교육ㆍ점검 등의 안전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 및 관리, 감독 및 제재 권한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024년 8월 하남 야간 마라톤 행사 중 발생한 온열질환 사고를 비롯하여, 지역축제ㆍ공연과 같은 유사 활동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안전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검토 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등 체육행사 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미비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ㆍ제13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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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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