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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서, 신문, 공연, 체육시설 이용료에 적용되는 30%의 소득공제율을 35%로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 소비를 장려하고 관련 분야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문화체육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30%에서 35%로 상향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일몰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도서ㆍ신문ㆍ공연ㆍ체육시설 사용료 등(이하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함)을 지출한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지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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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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