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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는 외부 강의를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곳에서 요청한 강의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경험을 나누는 강의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 외부 강의 신고 의무 대상 범위 조정
  • 공직유관단체 및 교육기관 등 요청 시 신고 면제
  • 공적 목적의 외부 강의 활동 규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수수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서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하여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등이 공직 또는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공익 목적으로 전파하는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 범위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여 공직자등의 공적 목적의 외부강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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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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