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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 정보시스템의 화재 등 장애 발생 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서버나 네트워크 등을 분산하고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보호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 계획 수립 시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포함 의무화
  • 서버,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조치 명시
  •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등 대국민서비스를 포함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함.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때 이중화 및 이원화 등과 관련한 조치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1항제4호). 나.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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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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