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고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공중협박죄 도입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대응과 처벌이 어려움. 특히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의 경우, 기존 협박죄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범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음. 이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공연히 유포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함으로써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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