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법적 정의가 모호해 안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제동장치 등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일반 자전거 운행 금지
-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운행할 경우 처벌 근거 마련
-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픽시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지만,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전거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행하던 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현행법에서는 전기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일반자전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이에 픽시자전거를 포함한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제동장치 등을 제거하거나 이러한 자전거를 운행하면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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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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