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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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2회까지 응시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응시 제한 횟수를 최대 3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응시 제한 횟수를 다르게 적용하여 직종 간 기준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 의지·보조기 기사 등 3개 직종 국가시험 응시 제한 횟수 변경
-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응시 제한 범위 확대
- 타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및 기준 통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직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함으로써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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