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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법률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들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이 법안의 내용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자치당 설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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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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