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얻으면 즉시 한국 국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국적을 물려받기 위해 외국 정부에 신청 절차를 밟은 미성년자가 의도치 않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법에 따라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친 미성년자는 한국 국적을 바로 잃지 않고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아 추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 국적 취득 절차를 밟은 미성년자의 한국 국적 상실 방지
- 해당 미성년자를 복수국적자로 인정하여 국적 선택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만으로 국적이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신청ㆍ등록ㆍ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국적이 인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국적을 승계받기 위하여 외국 정부에 국적 신청ㆍ등록ㆍ확인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신청ㆍ등록ㆍ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그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보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안 제1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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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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