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물티슈와 같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과 분리배출의 쉬운 정도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다르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담금 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물티슈 등 합성수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
- 재활용 가능성 및 분리배출 용이성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차등 부과
-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적 부담 구조 재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 수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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