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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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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열리는 북극항로에 대비해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관련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및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북극항로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추진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며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북극항로의 본격적인 상업화 시기와 경제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있으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한 조선ㆍ해양플랜트, 극지 장비ㆍ기자재, 해양과학기술, 에너지ㆍ자원 등 연관산업의 기술력 확보와 인력 양성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과제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북극항로 자체뿐만 아니라 쇄빙선 건조, 극지용 선박ㆍ장비 개발, 북극권 자원개발 등 연관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강국으로서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잠재력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고 시범운항을 실시하는 등 북극 진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조선ㆍ에너지ㆍ관광ㆍ해양과학기술 등 민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조선ㆍ항만ㆍ해양 분야의 산업기반과 전문인력이 집적되어 있어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잠재력이 높음. 이에 북극항로 개방에 단계적으로 대비하고,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ㆍ전문인력 양성ㆍ기업 지원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과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연관산업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전략의 시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북극항로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통합하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ㆍ금융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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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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