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금 공제 혜택을 출판, 음악, 게임 분야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문화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영상 콘텐츠에 한정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출판, 음악, 게임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판은 지식문화의 근간이자 웹툰ㆍ영화ㆍ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뒷받침하는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며, 음악과 게임 역시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임. 그럼에도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는 현행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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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08.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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