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세금을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에서 '상속 및 증여'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주식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걷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처분 사례에 명확히 포함하여,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인 주식 처분 범위 명확화
- 주식 처분 사례에 상속 및 증여를 명시하여 과세 근거 마련
- 법 취지에 어긋나는 과세 공백 방지 및 조세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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