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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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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식품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관련 실태를 조사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이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 해외 진출 및 금융 지원 근거 마련
  •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 전담 기관 지정 운영
  • 푸드테크 사업자의 규제 개선 신청 권리 보장

제안이유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65조로 미국, EU 등은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한편, 우리나라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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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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