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7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보아도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이들에게 소송 지원과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업무도 조정원의 역할에 추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 추가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판매대금 지급 등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이들에 대하여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같이 기존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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