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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예외적으로 직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 업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 정보 공개 의무화
  • 공개 대상 정보에 성명, 직위, 부서, 주요 업무 포함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공기관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의 행정복지센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 소속 직원의 성명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과 직무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은 백악관 및 총리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 등을 공개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소속 직원의 연봉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1항제6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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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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