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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적용
  • 지역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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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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