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허종식의원 등 11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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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 인력 실태조사는 실시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 개선 실태조사 매년 의무 실시
- 실태조사 결과의 의무적 공표 규정 신설
- 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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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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