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18세 이하로 확대
- 아동수당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상향
- 아동학대 유죄 보호자에 대한 수당 환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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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8.05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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