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이 법안은 세무사가 세금 수입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세무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 인원 기준을 3인 이상으로 정하고, 세무법인이 더욱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세무사의 직무 범위에 정부 및 지자체 예산·결산 검증과 보조금 등의 적정성 검증 업무 추가
- 3인 이상의 세무사가 모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도록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세무사는 지방자치법상 결산검사위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인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정한 조세수입(세입)을 달성하기 위한 납세지원은 물론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도 세무사의 사명에 해당함. 아울러 대 국민 납세 서비스 업무에 있어 세무사의 다양하고 책임성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사가 세입은 물론 세금지출(세출)부문인 정부 및 지자체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그리고 보조금ㆍ지원금ㆍ출연금ㆍ기부금 등의 적정성 검증과 조세지출 사후관리 업무 등 세무사 고유의 업무인 세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사가 설립하는 세무법인이 보다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인 이상의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제3항). 다.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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