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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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달라 학습 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직접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 교육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설정 의무화
-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유지를 위한 시책 마련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를 정하고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25명부터 40명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급의 규모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학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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