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사들일 때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술 투자를 계속 장려하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세액공제 기한 3년 연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 시 세액공제 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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