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되어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 처벌 요건에 '알면서'라는 고의성 명시
- 자동 재생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시청 및 소지 사례 보호
-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ㆍ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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