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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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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신분 확인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국적 취득 시점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과거 호적부의 열람 및 발급 대상을 본인으로 제한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해외 거주 국민의 무인증명서발급기 이용 허용
  • 신분 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추가
  • 국적 취득 통보 시점의 법적 기준 명확화
  • 제적된 전산호적부의 열람 및 발급 대상을 본인으로 제한

제안이유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처럼 신청인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등록관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로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과 마찬가지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분증명서로서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다.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비로소 국적취득의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열람?발급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에 한정함(안 법률 제11950호 부칙 제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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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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