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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인이 임원에게 주는 인건비가 과다하거나 부당하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여러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임원이 실제로 일을 한 경우에만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며, 실질적인 직무 수행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 실질적 직무 수행 시에만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
  • 실질적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법률 명시
  • 법 적용의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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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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