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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인을 선정할 때 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한부모가족 구성원도 우대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문제로 농어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한부모가족 구성원 우대 근거 마련
  • 한부모가족의 농어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영농ㆍ영어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참여, 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일반 농어업인에 비해 큰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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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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