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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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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었던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지원 등의 사업을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간의 사업 내용 차이를 해소하고 장애인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 범위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 지원 명시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 수행 권한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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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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