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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비용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추가
  •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 포함
  • 양자컴퓨터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 해당 분야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및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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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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