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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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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가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이 기관의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사가 경제와 산업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장의 능력과 자질을 국회에서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관련 특별법안 등이 통과되어야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되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
  • 공사 사장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 마련
  • 임명 과정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치될 예정임.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48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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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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