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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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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연동되어 있는데,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맞춰 지방소득세율도 함께 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국가균형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조정
  • 법인세율 인하 효과와 연동된 지방세 부담 완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총 조세 부담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ㆍ산업기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바, 법인세와 연동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이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실제 체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0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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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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