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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본인이 직접 은행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의식불명 시 가족이 치료비 등을 인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거동이 불가능한 예금주를 대신해 가족이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치료비 지급 등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대리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사망 또는 의식불명으로 직접 거래가 불가능한 예금주를 위한 대리 거래 근거 마련
  •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한 치료비 목적의 금융거래 대리 허용
  • 대리권 관련 법적 다툼 예방을 위한 명확한 법적 장치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 거래자가 고령ㆍ중증질환 등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어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지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족에게 큰 부담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4월 은행연합회와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던 바, 이를 통해 기존에 제기되어왔던 은행 방문거래 관련 불편사항이 일정 부분 해결되었음. 그러나 환자 의식불명 등으로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나 위임장 수여 없이 가족 등이 은행업무를 대리한 경우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다툼을 예방할 법적 장치가 없는 점, 기타 의식불명자 은행거래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음. 이에 사망,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하여 그 가족으로 하여금 의사소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추후의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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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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