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를 최대 15명까지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이사가 15명인 기관은 노동이사를 새로 뽑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임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만큼은 이사회 정원인 15명을 넘겨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동이사 선임 시 이사회 정원 15명 초과 구성 허용
- 기존 이사회 구성 인원 제한으로 인한 노동이사 임명 불가 문제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2월 3일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추천ㆍ임명하는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하 “노동이사”라 함)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15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이사를 추천ㆍ임명할 수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하여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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